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구간이 있고, 누진공제가 적용되오니 꼼꼼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와 상속자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5구간으로 나뉘고, 누진공제액이 있으니 증여세율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십시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6천만원 위 표에 나온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스카이뷰자이 아파트 경매 물건을 블로그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역세권인, 518세대 은평스카이뷰자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2019년에 준공했으니 5년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진관동 은평스카이뷰자이 아파트 경매 개요 1. 전용면적이 25.64평인 36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2. 감정가 1,260,000,000원에서 3번 유찰되어서, 2023년 10월 31일 최저가 645,120,000원에 5차 경매 입찰이 예정되어 있니다. 3. 입찰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인 645,120,000원의 20%인 129,024,000원 입니다. 4. 낙찰자가 낙찰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가 재매각 될시에는 입찰보증금이 20%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