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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구간이 있고, 누진공제가 적용되오니 꼼꼼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 현재 | 1억 이하 | 10% | 없음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아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 계산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고기간(법정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 |
주의 : 피상속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용어 너무 어려워요.)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상속개시일(사망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2. 상속개시일(사망일) 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피상속인(사망자)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아래 상속세 신고하기를 바로가시면 홈택스를 통해서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정기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등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정부 민원 서비스입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