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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으로 월세.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 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확정일자 란?

 

확정일자는 전세, 월세, 상가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이며, 만약 계약한 전세, 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 3 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계약 체결 일자에 대한 보증을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갖춘다는 의미는 임차 주택이 혹시나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먼저 입주한 세입자 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원배당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해당 주택을 점유

전입신고 완료.

 

위의 3가지를 유지하셔야 확정일자의 효력을 지키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전입신고는 신고한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확정일자 효력발생시기는 당일입니다.

 

즉, 15일에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고, 25일에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 26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15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른 후, 17일에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17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법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수수료 600원 납부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하여 줍니다.

 

 

인터넷 전.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4. 첨부서류스캔 및 등록하기

5. 신청수수료 전자결제하기

6. 신청서 제출하기

7.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등기소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면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2.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보안, 인증프로그램을 설치 후 작동이 됩니다. (시간이 좀 컬리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음은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해 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4.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제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은, 기본정보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구분(신규, 재계약) 항목을 선택하고,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신규작성을 클릭하시면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구분에는 건물, 집합건물로 구분됩니다.

 

건물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기입 시 주의점

 

확정일자 받을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으로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주소)와 동일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고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5. 다음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확인을 하는 단계로 좌측의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에 소재지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정일자 확인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6.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정보를 기입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시 주소는 필수 사항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입력합니다.)

 

7. 신청인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신청인에 관한 정보(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 문서를 스캔하여 사진 파일을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클릭하여 첨부해 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효력 전입신고

 

 

이제 작성확인 및 완료 수수료 결제 (500원)까지 진행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확정일자  신청하기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결과는 휴대폰, 이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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