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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12월이 3일이나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은 우리가 2023년도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회사(사용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서, 많이 납부하였으면 환급하여 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매월 회사는 근로소득,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주용 변경사항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 후 간편 인증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주로 이용합니다. 카카오톡 인증을 클릭한후, 정보 입력 후 전체동의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3.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한후 인증완료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4.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병원 의료비나 카드내역등은 2024년 1월 15일 이후에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5. 동그라미쳐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6.  아래와 같이 서비스 이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아래는 국세청의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입니다. 2023년 자료는 업데이트되면 올리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hwp
0.34MB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직장인이라면 모두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세법 내용을 알지 못해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조금씩 알고있으면, 수월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주요개정세법 중 주요 변경사항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완화,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등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총 세전 급여액에서 공제사항을 적용한 후 산출된 금액이며

 

1.  1200만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의 6%

2.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3.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의 24%

4.  8800만원~1억 5000만 원 이하 → 8800만 원~1억 50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의 35%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낮은세율 금액범위가 넓어져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연 납입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이하 총급여인 경우에는 16.5%, 초과인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 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됐으며, 기준시가도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상향 변경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은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올해 사용되는 금액에 한해서 80%까지는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며, 지난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도서·공연·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세법을 미리 확인하고 있으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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