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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公的年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복지로 기초연금 자격확인을 링크했으니,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시면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기초연금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노인복지법에 규정. 구 명칭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1991~1998)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2008~2014)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재산 기준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2000년대 후반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영향 때문에 아직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 링크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노령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분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108 만원)) + 기타 소득
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원 | 3,408,000 원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기준으로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아래 복지로 기초연금 자격확인을 링크했으니,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시면 기초연금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월 최대 334,81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2. 국민연금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화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02,210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
1.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이 돨 당시에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과,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2.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되나요?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이내에 해당 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듯 합니다.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할시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다만, 장애인용 차량이나 기타 비과세 차량은 예외입니다.
3.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하여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