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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블로그를 하기 전에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구분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듯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우리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60세까지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일정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 하면 되지 왜?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에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뒤로 늦춰졌습니다.
국민연금 재원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출 생 년 도 | 지 급 개 시 연 령 |
~ 1952 년생 | 60세 |
1953 ~ 1956 년생 | 61세 |
1957 ~ 1960 | 62세 |
1961 ~ 1964 | 63세 |
1965 ~ 1968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정해진 시점부터 그냥 받아도 되고, 다른 소득원 유무에 따라 조기 또는 연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시점보다 최대 5년을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노후 준비서비스에서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조회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 정보를 인증하셔야 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였습니다.
2. 인증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드는데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3.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4. 아래와 같이 본인이 몇 세에 얼마를 받는지 금액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노령연금이라 하면 기초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 링크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아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링크했으니,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시면 기초연금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월 최대 323,180)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2. 국민연금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화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1991~1998)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2008~2014)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했다면, 기초연금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