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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3.6%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번 1월 25일에 지급되는 연금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노령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분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가구 기초연금은 32만3180원 이고, 올해의 기초연금은 334,810원으로 1만 1630원 오릅니다.
부부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517,090원 에서 1만8590원 오른 535,680원 이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깎아서 주기 때문에 2인 가구분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올해는 701만 명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노인 수가 1천만 명을 넘고, 이 중 70%가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년 기초연금을 실제 받는 사람은 66~67%로 70% 미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70%를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노인을 기준으로 할때는 하위 70%의 인정소득을 기초연금 수급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 기준 3,408천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은 지난해(인상률 5.4%)보다 11만 원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시 자동차 기준이 올해 선정 기준에서 완화됩니다. 지난해까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이나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고급차로 간주해 차량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올해는 차량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만 고급차로 간주됩니다. 차량 가액을 총소득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차량 배기량 기준으로 활용되다 보니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24조 4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6조9000억원(수급권자 435만 명)보다 3.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온라인포털(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연금공단에 방문을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648만 명(지난해 9월 기준)의 국민연금액도 1월 25일 기준으로 3.6% 증가합니다. 이들의 평균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은 지난해 619,715원에서 이달 642,020원으로 올라갑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액도 1,036,310원에서 1,073,620원으로 올라갑니다.
최대 연금액도 2,664,660원에서 2,760,590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 연금, 군인 연금과 같은 특수 직업 연금의 월 지급액도 3.6 퍼센트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연금들도 또한 작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