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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가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서 재심사시 주의할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이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퇴사를 하시고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 중에서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고 자진 퇴사한 경우입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할 수밖에 없는경우, 병을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 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단 회사를 설득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습니다.
⑤ 회사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물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처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을 체불했을때~
최저 임금에 미치치 못할때~
연장 근로 위반사유에 해당할때~
회사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미만의 지급했을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때~
성적 희롱을 당한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의 경우~
회사 폐업
기타 회사의 위법한 사업 등~
임금체불등은 자료가 명확하지만 성적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힘드니, 되도록이면 많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시거나 회사 내의 직원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언등은 받기 힘들겠죠,,,,,)
아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를 통해서 내 실업급여를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뜻의 이직입니다.
즉, 이직확인서는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아래 첨부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사전 제출합니다.
( 아래 첨부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아래 링크된 홈페잊에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지점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6.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때는, 90일 이내에 심사.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수급자격 재심사청구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고용센터에 심사청구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한 고용센터로 합니다.
아래에 고용보험법을 첨부했으니 필요하신분은 열람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