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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대상은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 및 가족수당으로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지원대상 모의산정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소득, 재산, 취업경험 및 본인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1 유형 | 2 유형 | |
조건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경험과 무관.)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중장년층 유형으로 참여하실 경우 가구단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이나, 청년층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가능하고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선발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2 유형의 경우에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위기청소년,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 17.산재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등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사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취득시 주의할점.
1. 위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며, 신고한 소득 초과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취·창업 및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관련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1. 취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국민취업지원 관련 운영기관찾기
아래 링크를 통해 주변에서 관련 운영기관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후 진행절차
1. 국민취업지원 참여희망자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가구원을 확정,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경험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3. 수급자격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5. 수급결정이 됐으면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참여자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지원은 유형 별로 다릅니다.
6. 국민취업지원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 2유형은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 1,2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