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12월이 3일이나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은 우리가 2023년도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회사(사용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서, 많이 납부하였으면 환급하여 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회사는 근로소득,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주용 변경사항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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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4.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