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깡통주택등으로 임대인이 법을 악용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경매와 같은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일은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 신고 기간,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안드로이드>> 정부24 아이폰>> 전입신고란 ? 한 가구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