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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예전보다 아파트 부동산 경매 열기가 식었지만, 아직도 본인이 노력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법원경매를 통하여 아파트, 빌라,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점을 10가지로 정리했으니 입찰하기 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매 입찰시 체크 포인트 10가지
1. 주택(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합니다.
경매정보지를 출력하셔서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시면 세대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입찰일이 지나면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불가합니다.
2. 등기부등본은 입찰 하루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하루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연체된 관리비 및 가스료등을 사전에 조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알려주시는 곳도 있고, 경매 입찰 중이라는 증빙을 가져가야 확인해 주는 관리사무소 있으니 미리 확인 바람.
3. 인근 부동산이나 발품을 팔아서 아파트에서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저의 경우 아파트주인이 범죄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상관이 없는 분도 있지만, 꺼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4. 입찰가를 산정하실 때는 낙찰사례가 우선이 아니라, 실거래가가 중요합니다.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가 없는 아파트라면 더욱 입찰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일반매매로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역시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5. 보증금은 미리 자기앞 수표로 하루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저의 경우 법원 은행에서 보증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다가, 우연히 비슷한 금액을 출금하는 옆사람을 보고 같은 물건에 입찰하는 경쟁자임을 눈치챈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찰자가 한 명 더 있고, 없고는 생각보다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독의 경우와 다수 입찰의 경우에는 몇천만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컨설턴트를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85%만 믿고 15%는 본인이 채워가셔야 합니다.
컨설턴트를 신뢰하는것은 좋지만, 본인이 너무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7. 낙찰후 2등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2등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잘 산 것이고, 2등 금액이랑 차이가 얼마 없어도,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면 잘못 산 것입니다.
8. 욕심을 버리세요.
경매는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너무 큰 욕심은 아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발끝에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정도에서 매수하십시오.
9. 경매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매매나 급매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10. 입찰 당일에도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찰일 오전에도 사건기록을 열람합니다.
경매서식 다운로드
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필요한 기일 입찰표 양식과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을 아래 첨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아래 링크를 연결하시면 법원경매 정보로 바로 연결됩니다.